(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 816조 3호) //
(가) 의의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케 할 목적으로써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자가 혼인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사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혼인의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었건 없었건 묻지 않는다.318) 또, 강박이란 혼인을 결정케 할 목적으로써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역시 강박자가 혼인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묻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사기의 경우가 문제된다.
----
318)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총칙편의 민법 제110조와 달리 그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두지 않고 있다.
(나)
학력, 경력,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경우
210
(다)
이혼한 전력 등을 숨긴 경우
211
(라)
자(子)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12
(마)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치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212
http://